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68 선고일 2019-0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이 별다른 예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두고 종교단체가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446 / 조심2011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기독교 복음 전파,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비영리단체)로서, 2013.8.6. OOO 토지 4,31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9.3.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13.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지하 굴착공사와 다짐 작업을 한 후 위 토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예배(기도회)를 실시하였고, 교회 설립 기념일이나 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도 어김없이 이 건 토지에서 예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하게 밟는 등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이 예상치 못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공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 대책 마련 및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3.8.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3.8. ㈜OOO을 설계자로 선정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009.82㎡ 규모의 교회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납품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4.3.31.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위원회는 신축 건물이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고 교통영향성 평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4.5.7. ‘주차장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유보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교회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3,360.98㎡ 규모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4.7.10.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축비가 당초 OOO에서 OOO 가량 증가한 OOO에 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후 1년여간 14회에 걸친 정기 당회와 7회에 걸친 임시 당회, 수십 차례에 걸친 제직회 등을 개최하여 교회 건물 건축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그 결과 교회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0,301.93㎡ 규모로 축소하고 시공비를 당초 계획했던 OOO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착공 신고 후 건축(변경)허가를 다시 받는 등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꾸준히 거쳤고, 2017년 3월경부터 이 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12월경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곧바로 굴착공사를 실시하고 설계자를 선정하여 적법한 설계를 마쳤고, 위 계획대로 시공하였다면 청구인의 교회 건물은 2016년경 완공이 되었을 것이나 행정청의 지적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준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유보되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건축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고 보기 힘들고,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4.7.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12.12. 건축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 꾸준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 교회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8.3.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8.6.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14.1.8. 이 건 토지 면적 및 대금을 정산하였음), 2013.9.3. 그 취득가격(OOO,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2.16. 지하굴착 도급계약을, 2013.12.17. 휀스 설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3.31. 처분청 건축위원회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009.82㎡ 규모의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2014.4.30.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심의를 유보하였다.

2. 청구인은 2014.5.15. 처분청 건축위원회에 건축규모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3,470.17㎡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를 신청(변경)하고, 2014.7.1. 위 규모의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7.10.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14.8.31.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공사금액 OOO, 부가가치세 별도)를 한 후, 2014.12.1.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15.6.30. 착공 연기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건축규모 확대로 비용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착공을 연기하고 2015년에 당회 회의(23회)를 통해 공사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당회 회의록(발췌) 등에 따르면, 2015년에 당회 회의(23회)를 통해 건축규모를 건축비 OOO 선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비 대비 건축방안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신축하는 종교시설을 지하 2층, 지상 3층 2,149.12㎡ 규모로 축소하기로 한 후, 2016.7.7. 착공 신고를 하였고, 2016.11.7.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주차장의 추가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의결) 통지를 받았으며, 2016.12.12. 건축 변경허가를 받았다.

5. 청구인은 2017.3.20.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4.28. 시공업체를 변경하였고, 2017.3.20. 실제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한 후 매주 예배(기도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가 예배장소로 기재된 주보, 가설건축물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8.13.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신고납부기한(2016.9.5.)의 다음날부터 부과일까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446, 2016.3.24., 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매주 예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두고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유보되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건축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4조의2, 제11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절차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추어 건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고,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7.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8.6.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건축규모 확대 또는 감소 등을 위하여 내부 논의 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꾸준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