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66 선고일 2019-05-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 기산일은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기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주변의 소음 등으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선교훈련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OOO 토지 3,309.3㎡(2011.7.25. OOO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5.10. 취득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다. 처분청과 같은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은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5.10.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5년이 경과한 2018.4.4.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가 OOO공단과 연접한 곳으로 남쪽 측면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방향으로 공장의 대형 냉각팬과 환기팬이 24시간 가동되어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대형 질소탱크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 다수가 합숙하고 훈련받는 선교훈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오다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때문에 당초 매입원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OOO원에 매매하게 되었지만, 쟁점토지를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년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오히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3년 이내인 2013.5.9.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을 30일(2013.6.8.)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2018.6.8.까지)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8.4.4.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매각할 때까지 매년 계속하여 재산세 등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목적사업(선교훈련시설 설치 등) 용도로 사용을 포기한 것은 인근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의 이유 때문이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교회가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OOO교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향후 교회를 신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근거도 없는 점,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취득행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의 결과로 인한 손익의 유무와는 무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0.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8.3.29. OOO교회에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번호 2018-208-000654, 2018.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7년간 총 합계 OOO원)를 매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8.3.22.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0.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감면을 받았으나, 같은 조 단서 규정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출장일 현재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사유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단서 규정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OOO교회는 2018.3.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5.4.13.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4.3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사전자문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주민제안서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0.5.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 기산일은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13.5.9.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6.10.을 부과제척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4.4.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취득 시에 이미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에 OOO 공장의 엄청난 소음 등으로 선교훈련원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주변 산업단지가 존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교회에서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