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804 선고일 2018-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서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7.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10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7.12.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도 위 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경우지방세법 등에 별도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건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3.3.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7.2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2,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납부하여야 하는 과점주주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