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744 선고일 2018-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별지3>와 같이 OOO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8.23.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공동 주택과 동일한 구조 및 형태를 갖추고 주택과 동일하게 사용․관리되고 있어 그 실질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실제 공동주택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세율은 공부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공부상 주택일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되어 위 조항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8.8.6. 임시사용승인된 건축물〔연면적 122,483.96㎡의 오피스텔 부분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별지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8.8.23. 이 건 부동산의 실질이 주택이므로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