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75.11.1.부터 약 44년간 소유한 토지로, 3년 전부터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나, 2018년 3월경 고물상을 철수한 이후 적치된 고물을 정리하였고, 일부 철거작업이 미진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량의 과수를 식재하는 등 내년 봄에 과수원을 조성하고자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물상 부지로 이용되었던 종전의 상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철거 작업이 미진한 이유로 현재까지 농지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9년도에 이르러서야 과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등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 기타의 토지로 이용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터넷 위성사진에는 사진이 최초 게재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이 건 토지에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토지는 2018.9.20. 현재 고물상 부지로 이용하였던 종전의 상태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고물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적재물을 모두 정리한 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고물의 철거가 진행 중인 사진을 제출하였고, 심리가 진행 중인 2018년 10월경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전·답·과수원)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