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에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598 선고일 2019-06-12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교 목적사업을 근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청구인과 사단법인 ㅇㅇㅇㅇ의 정관에 동일한 청소년 사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단법인 ㅇㅇㅇㅇ을 직접 설립하여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을 직접 할지라도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법인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901.4㎡ 및 건물 1,958.4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10. 이 건 부동산 지상 4층 84.69㎡(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를 사단법인 OOO에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무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17.7.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과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도와 구제’라는 종교적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정관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장학사업, 어린이교육, 청소년 신앙육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OOO을 설립하였으며, 사단법인 OOO의 이사장은 청구인의 당회장 목사이고, 임원 및 정회원은 청구인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회원은 청구인의 교회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고, 예산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출연금과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무실, 전기, 통신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위원회에 업무감사를 받고 있는 점, 주된 활동이 해외청소년지원사업, 특기적성교육지원사업, 청소년여름캠프사업, 독서교육특성화사업, 청소년희망지원사업, 청소년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종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임대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운영과-3437, 2012.10.29.)는 유권해석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 2년 이내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재단에 증여할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종교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단법인 OOO의 이사장이 청구인의 당회장 목사이고, 임원 및 정회원이 청구인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는 등 청구인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에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6.>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11.26.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사무실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2013.12.23. 증축부분(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종교 용도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은 2011.3.25.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우리사회의 올바를 청소년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12.10.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사단법인 OOO에게 무상임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이 설립된 이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운영비 OOO원을 포함한 장학사업, 어린이날 행사, 출연금 등으로 총 OOO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8.7.10.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사단법인 OOO에 무상임대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원과 2014년~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 및 사단법인 OOO의 정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정관

2. 사단법인 OOO 정관

(2) 청구인은 추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복음전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OOO을 직접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 비전을 위하여 2018년 교회목표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설정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장학사업, 어린이교육, 청소년 신앙육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3.7.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2010.3.14.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3.25. 사단법인 OOO을 직접 설립하였다.

2. 사단법인 OOO의 이사장은 청구인의 당회장 목사이고, 사무국장이 청구인의 장로이며, 임원 및 정회원은 청구인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도 등으로 사단법인 OOO의 후원회원을 구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에 매년 기본 운영비와 개별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기본운영비에는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있으며, 개별사업 예산은 기본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청소년 여름캠프, 독서교육특성화사업, 청소년희망지원사업, 청소년장학사업, 해외청소년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그 사업의 사용범위를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과 달리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인과 사단법인 OOO의 정관 및 사업 등을 보면 사단법인 OOO의 관리,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청구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단법인 OOO은 그 형식적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청구인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사단법인 OOO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단법인 OOO을 설립하고 사단법인 OOO이 청구인의 목적 사업인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1조의2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OOO을 설립하여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을 직접 하고 있어 사단법인 OOO에 무상으로 지원한 쟁점사무실을 청구인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교 목적사업을 근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청구인과 사단법인 OOO의 정관에 동일한 청소년 사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을 직접 설립하여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을 직접 할지라도 사단법인 OOO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법인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에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사무실을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