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7.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0. OOO 전 3,3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 거주하며 35년 동안 OOO에 소재한 화훼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 2006년 7월 딸의 억울한 죽음(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12년 동안 OOO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집회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OOO로 잠시 주소만 이전하였던 것일 뿐 OOO의 자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화훼농장을 경영하였다. 청구인이 OOO에서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 나타나는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8.7.20.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2017.1.13.부터 2017.4.27.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는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일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31.부터 2017.1.13.까지 OOO, 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2017.1.13.부터 2017.3.16.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5㎞ 거리에 위치한 OOO로, 2017.3.16.부터 2017.4.28.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8㎞ 거리에 위치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4.28. 이 건 주소지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의 주거용 전력사용내역서 등에 따르면 OOO, 관할 우체국 집배원, OOO 등이 청구인이 주민등록 퇴거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화훼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주소지를 사용지로 하여 2017년 3월 OOO, 2017년 4월 OOO, 2017년 5월 OOO의 청구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 일원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 따르면 1998.10.28.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2009.4.30. 농지소재지를 OOO 전 3,049㎡(실제관리 면적 1,699㎡)로, 재배품목을 선인장으로, 시설을 온실(비닐) 1,699㎡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경제사업소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05.1.1.∼2018.7.19.)에 따르면 OOO에 위치한 OOO 경제사업소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조합원인 청구인에 대한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등의 매출이 발생하여 2016.1.1.부터 2018.7.19.까지 총 OOO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했던 기간(2017.1.13.∼2017.4.28.) 중인 2017.1.24. 및 2017.4.13.에도 배합사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면서 2016.6.28.부터 2016.12.31.까지 OOO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7.20. OOO를 사용지로 하는 농사용 저압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OOO, 2017년 4월 OOO, 2017년 5월 OOO의 전력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7.20.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매매)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농지,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제3호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3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10.28.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이후 OOO 일원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한 농민으로,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7.20.)부터 과거 2년 동안 OOO 경제사업소에서 OOO의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등 매출이 발생하고, 2016.6.28.부터 2016.12.31.까지 OOO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OOO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위치한 OOO에서 2년 이상 화훼농장을 운영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2017.1.13.부터 2017.4.27.까지 기간 중에도 위 OOO 경제사업소에서 배합사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구매내역이 발생하였고, 이 건 주소지 및 이 건 토지에서 주거용 또는 농사용 전력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 통장, 관할 우체국 집배원, OOO 등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퇴거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화훼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퇴거한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며 화훼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약 2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던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약 4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OOO 등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자경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약 4개월의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만을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하여 이 건 토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