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589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들은 2016.12.31. 주식 10,000주 중 각 3,000주(지분60%)를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6.12.31. OOO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업종 금형부품 등 제조,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주 전부OOO를 취득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소유비율 1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들에게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의 20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식발행 및 보유현황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OOO을 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OOO씩 주식을 보유하려 했으나 당시에 OOO이 미성년자(고등학생) 신분이어서 OOO은 지인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주식 지분을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2008.8.19. 현재 이 건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OOO주, OOO이 각각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OOO이 성인이 되고,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원래 소유자인 이들에게 반환된 것이고, 이 건 법인의 2016.12.31. 현재는 OOO를 최종 보유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 중 OOO은 OOO의 조카(3촌) 사이로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사실상 이들의 주식을 OOO의 지인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고, OOO이 성년이 됨에 따라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전한 것 뿐이었다. 따라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 조카인 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 관계에서 보듯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 간의 단순한 내부적 주식 이동에 불과하여 주식소유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서로가 삼촌․조카 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수탁 확인서와 해지요청서를 보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사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당초부터 명의신탁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2008년 당시 OOO은 17세, OOO은 16세의 미성년자로 OOO이 이 건 주식의 수탁자인 OOO과 명의신탁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주식 보유 지분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을 본점 소재지로, 1주당 금액 OOO원으로 하여 총 OOO주를 발행한 것으로, 자본금은 OOO원으로, 금형 및 금형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8.8.19.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이건 법인의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 (다) 처분청은 2018.2.26.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3.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2018.5.10. OOO가 이를 불채택하자,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다음의 <표2>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이 건 취득세 등 부과현황 (라) 청구인들은 2018.3.23.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의 실제 명의자는 OOO이고, 청구인들 중 OOO이 지인인 OOO에게 부탁하여 이들로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8.6.27.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7.31. 행정소송(OOO법원 2018구합52172)을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조의2 제2항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들은 2016.12.31. 주식 OOO주 중 각 OOO주(지분 60%)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