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585 선고일 2018-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7. 누나 OOO으로부터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27. 처분청에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OOO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누나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세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 신고가액이 산출세액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표준세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아무 생각 없이 매매금액을 기재한 잘못은 있지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8.7.2. 두 차례에 걸쳐 각 OOO씩 OOO(청구인 누나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것이 2018.7.17. 누나로부터 취득한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통장거래내역 이외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고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7.17.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처분청 교통정책과에 접수하였으며,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쟁점자동차의 매매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갑)상 자동차 소유권이 2018.7.17. 누나 OOO에게서 청구인으로 명의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7.27.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신고시 착오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환급하여 달라고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8.7.2. OOO(청구인 누나의 배우자)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쟁점자동차를 양도한 OOO이 청구인의 누나로 나타난다. (마)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자동차는 2013년 3월식 OOO로 주행거리는 34,933㎞로 나타나며, OOO중고차사이트에는 2013년 1~6월식 OOO(30,000㎞~60,000㎞)의 중고차 시세는 OOO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이 OOO임에도 OOO으로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전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2015.7.13.)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쟁점자동차와 연식, 주행거리 등이 유사한 중고자동차의 매매가격이 OOO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수로 OOO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