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579 선고일 2019-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집합건축물에 속한 것임에도 전체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물이 구분등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에 대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건축물 36.551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7.1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11층 이상 건물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였으나, 상가 분양안내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옥탑(4층)을 제외한 3층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하나의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의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더라도 층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하부 상가부분의 층수와 상부부분의 오피스텔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상가가 위치한 건물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물(201동, 202동)과 상가 건축물(301동 및 302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건축물 전체를 47층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상가를 11층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를 11층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에 소재한 지상 4층 판매시설(상점/ OOO 8,579㎡, OOO 6,940㎡,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 및 지상 4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OOO 46,447㎡, OOO 45,668㎡,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각 동별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 중 OOO은 연면적 46,447㎡, 47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OOO은 연면적 45,668㎡, 46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4층 이상에 오피스텔 각 호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상가 중 OOO은 연면적 8,579㎡, 4층 규모의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OOO은 연면적 6,940㎡, 4층 규모의 판매시설(상점)로,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는 이 건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상가 중 OOO 및 OOO의 4층 이상부터 이 건 오피스텔 중 OOO 오피스텔이, OOO 및 OOO의 4층 이상부터 OOO 오피스텔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이 건 상가(OOO)는 “ㅁ”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상가의 중간에 이 건 오피스텔로 출입하는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어 오피스텔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고, 3층 상가에서 4층 오피스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나 계단이 없으며, 지하1층 주차장의 경우 물리적 공간은 하나이나 차단기나 펜스를 이용하여 상가용과 오피스텔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2층부터 지하4층까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판단시 건축물 하부는 상가이고 상부는 오피스텔로,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이 구분사용되는 경우 상부와 하부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11층 이상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11층 이상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60, 2018.3.27.)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다목 3)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는 건물이 고층화 되고 화재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지상 3층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와 이 건 오피스텔이 별도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지상 46층 내지 47층 규모의 이 건 오피스텔이 이 건 상가의 4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상가와 이 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부 상가 부분의 층수와 상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가는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상가는 “ㅁ”자 형태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는 이 건 상가의 총 면적을 합하면 연면적이 15,519㎡에 달하여 1만제곱미터를 넘는 판매시설(상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용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