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44 선고일 2018-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지 않고 압류한 이상 이는 적법한 압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압류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해제 후에 새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2.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12.10.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2.11.15. 청구인이 2012.4.30.자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중 OOO(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결의하였으나, 동 금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 충당하거나 청구인에게 환급하지는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13.1.1. OOO(2012.3.15. 조례 제52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을 인수한 후 2013.8.13. 쟁점환급금을 추심하였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10.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제5조 제1항에서 OOO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항 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은 2012.11.15. 결의한 쟁점환급금을지방세기본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즉시 이 건 지방소득세에 충당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OOO제5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인 OOO이 그 충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귀책이며, 처분청이 2013.8.5.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그 독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3.1.1. 개시되어 시효의 중단 없이 2018.1.1.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2018.8.10.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1.1. OOO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OOO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을 이관받았으므로 OOO은 쟁점환급금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 충당할 수 없고, 처분청과 OOO은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O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야 추심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3.8.5. 쟁점환급금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한 후 2013.8.13. 압류를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날은 그 압류해제일의 다음 날인 2013.8.14.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10.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10.11.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2.10.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은 2012.11.15. 쟁점환급금 27,030원의 환급을 결의하였으나, 이를 이 건 지방소득세에 즉시 충당하지 않았고, 2012.12.10.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12.12.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3.1.1. OOO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OOO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을 인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7.29. 관할 자치구가 체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 내역을 일괄 확보하여 이를 압류한 후 체납세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내부문서(OOO, 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문서에 따라 2013.8.5. 쟁점환급금을 압류한 후 2013.8.13. 이를 추심하고,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나, 2018.11.9. 작성된 쟁점환급금의 채권압류조서나 OOO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이외에 2013년 8월 작성된 압류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13.8.14.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10.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2)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등으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체납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제5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는 OOO이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경정․고지하는 까닭에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초구청장이 2012.11.15. 쟁점환급금의 환급 결의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OOO이 2012.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장을 고지한 이상 만약 그 납부기한 이전에 쟁점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3.1.1. OOO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을 인수하였지만 쟁점환급금의 경우 그 실질이 OOO의 환급의무이므로 처분청이 충당을 전제로 쟁점환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적법하게 쟁점환급금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징수권의 시효는 처분청이 압류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2013.8.13.의 다음 날인 2013.8.14.부터 새롭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10.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⑤ 제3항 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