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43 선고일 2018-10-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3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8.5.2. 청구인에게 2012년~2013년 및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합계 OOO(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이 타당한바,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OOO이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2013년 및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종합소득세의 경우 조심 2018서3693)를 각 제기하였다.

(3)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는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