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3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2013년 및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종합소득세의 경우 조심 2018서3693)를 각 제기하였다.
(3)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는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