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42 선고일 2018-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하였는바,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떠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OOO외 2개 주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0.1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감면 규정 등의 해석 변경(지방세특례제도과-3616, 2018.10.8.)이 있어 이를 직권으로 감면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대한 해석 변경(2018.10.8.)에 따라 2018.10.12. 직권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떠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