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41 선고일 2018-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8. OOO 답 1,2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농지 외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3.26.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농지였고, 그 이전에는 OOO에서 꽃동산 조성을 위한 화훼단지로 이용되거나 전 소유자의 묵인 하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등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주변 아파트의 공사 인부들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매수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도로로 사용하여 이 건 토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6일 후인2018.2.14.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사진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5년부터 점차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득 당시 농지로 사용된 객관적인 증거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8.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3.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잡종지이고, 일반세율(4.6%)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16.4.20. OOO에서 시행한 OOO에 이 건 토지가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OOO)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은 물론 사실상의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이 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상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이 1년간 무상임차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