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8.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3.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잡종지이고, 일반세율(4.6%)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16.4.20. OOO에서 시행한 OOO에 이 건 토지가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OOO)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은 물론 사실상의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이 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상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이 1년간 무상임차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