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8.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5. OOO토지 165.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환지계획에 따라 권리 변환된 것으로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종전부동산의 토지면적 133.6㎡(권리면적)보다 증가한 31.6㎡(이하 “이 건 증가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18.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이 권리 변환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토지는 이 건 토지의 면적에서 종전토지를 차감한 이 건 증가면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면적의 증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76.9.4.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OOO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하였고, 1984.2.3.부터 1985.3.6.까지 3회에 걸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5.18.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14. 이 건 재개발사업의 환지확정처분을 고시(OOO고시 제2017-171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산금 OOO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확정 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이 건 토지의 면적 현황 (단위: ㎡) (라) 청구인은 2018.2.1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과 종전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취득부동산의 가액’과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 OOO(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해당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1976.9.4.) 이후인 2002.5.18.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가한 면적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2002.5.18. 취득한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건축물의 가액 OOO을 포함한 OOO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가액 OOO에서 종전부동산 중 토지의 가액 OOO만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차감하지 않은 건축물의 가액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