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36 선고일 2019-07-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춘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6.7.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O, 305-1 토지 2,102㎡를 OOO원에 경매로 낙찰(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12478)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