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춘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춘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