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7. OOO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10.17. 청구법인 대표 OOO과 OOO의 남편 OOO으로부터 OOO 소재한 토지 202.3㎡ 및 건물 41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2016.10.27.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OOO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2017.12.13.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수입금액이 미미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의 존재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여 이월과세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의 허가가 필수요건이다. 특히, 이러한 허가에 대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3주에서 3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거래나 사업의 행위를 요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개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현물출자에 관한 자본증가사항을 나중에 표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건은 법인전환 이전에 비록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에 관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서비스)으로 신고하였기에 실제로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았으며, 현물출자계약(사업포괄양수도계약일) 이후 2개월 이상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바, 법인설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을 위한 필수요건인 법원허가를 받는데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법인전환 이전에 형식적으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업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감면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 2016.6.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등기하였으며, 법인설립 이후 4개월이 경과한 2016.10.17. OOO으로부터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본금의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이는 기존에 설립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6.7.31. 현재)에 따르면 자산항목에는 보통예금 OOO원과 쟁점부동산 OOO원, 부채항목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구성된다. (다)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인의 신주발행감정평가서(2016.8.23.)에서 쟁점부동산은 OOO 부부가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지상 3층(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지하 1층(01호, 02호)으로 총 8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임대보증금은 호실별로 OOO원 합계 OOO원(1개 공실임)이며, 3층은 청구법인의 본사이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6.10.17. OOO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 인가를 받은 후, 2016.10.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7. 이를 불채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청구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은 법인설립 후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중략)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