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7.12.28. 청구법인과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받은 OOO 지상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73세대(전용면적 40㎡ 이하)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626.1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1.26. 처분청에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2.22. 이 건 건축물 중 도시형생활주택 73세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4.30. 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OOO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