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08 선고일 2019-01-28 조세심판원

[요지]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7.12.28. 청구법인과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받은 OOO 지상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73세대(전용면적 40㎡ 이하)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626.1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1.26. 처분청에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2.22. 이 건 건축물 중 도시형생활주택 73세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4.30. 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OOO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2018.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