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압수ㆍ보관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압수ㆍ보관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3.2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3.22.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다. (나) OOO은 아래의 사건에 이 건 자동차가 연루되었다며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2017.12.20. 이 건 자동차를 압수하여 보관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2018.6.25.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압수·보관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