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회 건축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403 선고일 2019-03-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흥역세권개발 지연 등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임야 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8.5.3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8.6.14.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7.12.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역세권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건축을 위한 도로 확보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5.11.6. 처분청에 교회 건축의사를 계속 표명하며 허가를 언급하였고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힘들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중 약 70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으로 건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계속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2016.8.30.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편입되는 면적이 544㎡라는 공문이 와서 건축이 더욱 어렵다고 하였고, 용인도시공사에서 현금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어느 정도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많은 부지가 편입되어 힘든 상태이고 2차 기흥역세권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건축을 위한 도로 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편입되는 면적이 544㎡로 증가하였고 2차 기흥역세권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건축을 위한 도로 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 전에 존재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인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위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대도2류(폭 30m~35m) 및 일반철도에 저촉상태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08.12.30. 고시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5호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1.8.22.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면적(944㎡) 중 541㎡가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도로 편입 면적이 당초 541㎡에서 559㎡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에 이미 존재한 장애사유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라 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회 건축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12.6.27. 고시(제2012-235호)를 통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였고, 지형도면에는 쟁점토지 944㎡ 중 편입 면적이 40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4.30.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대도2류(폭 30m-35m) 및 일반철도에 저촉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절반 이상 도로 계획에 편입되어 잔여지의 활용(교회 신축 등)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15.11.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2구역 예정부지 및 구역 외 연계도로(대2-2호, 중1-1호)의 교차로에 편입되어 위치 조정 등이 지난하오니 깊은 양해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16.10.24. 고시(제2016-415호)를 통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외 용인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쟁점토지 면적 중 559㎡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마) 용인도시공사는 2016.10.25. 용인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 쟁점토지 중 559㎡가 편입되는 것으로 하여 보상계획을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였고, 2016.11.14.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용인도시계획시설(대2-2호, 중1-1호, 중1-90호, 광장56호, 완충녹지47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특히 같은 법 제63조(현금보상 등) 및 보상계획 공고에 의거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의 보상방법(부지 등)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용인도시공사는 2018.2.13.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1차 협의안에 쟁점토지 중 573㎡가 편입되었다는 손실보상내역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용인도시공사의 쟁점토지 손실보상내역에 2018.2.21. 이의신청을 하여 쟁점토지에 교회를 짓기 위해 취득하였고, 보상금이 아닌 부지를 받아 건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18.4.3. 및 2018.4.30.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5.30.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8.6.14. 납부하였으며, 2018.7.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취득 시에 이미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12.6.27. 처분청 고시(제2012-235호)를 통해 용인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에서 쟁점토지 중 편입 면적이 407㎡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4.30.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대도2류(폭 30m-35m) 및 일반철도에 저촉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기흥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맹지로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흥역세권개발 등으로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흥역세권개발 지연 등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