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395 선고일 2019-0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7. OOO 소재 건축물 295.7㎡ 및 부속토지(지하1층∼지상3층 및 옥탑,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하1층~지상2층 및 옥탑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OOO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임대목적에 사용할 지상3층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세무지도점검결과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시의 사용계획과는 다르게 이 건 부동산 중 지하1층 상가부분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7.10. 청구법인에게 지하1층 부동산에 대한 세액에서 지상3층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사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5.21.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임대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처분청에서 변경된 임대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취득신고시와는 다르게 이 건 부동산 중 지하1층을 임대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는 발생하였고, 변경된 임대차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수신여부가 불확실하며, 설사 이를 수신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추가납부세액의 발생여부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5.2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동 부동산 중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옥탑부분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가 여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임대목적에 사용할 지상3층(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5.21. 처분청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제출 요구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모사전송(팩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수신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부동산 사용현황 (다)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2018.6.28.~2018.7.6.)에서 청구인이 당초 사용계획과는 다르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7.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지도점검 내용 구분 취득당시(2014.5.27.) 임대당시(2014.8.30.) 사용계획 비고 사용현황 비고 지하1층/(51.11㎡) 직접사용 감면 임대 과세 1층/(78.31㎡) 직접사용 감면 직접사용 감면 2층/(78.31㎡) 직접사용 감면 직접사용 감면 3층/(78.31㎡) 임대 과세 직접사용 감면 옥탑/(9.66㎡) 직접사용 감면 직접사용 감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점, 법령의 부지 또는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의 가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