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감면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감면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5. OOO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감면차량을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7.5. 감면신청 대리인에게 감면 의무 준수사항과 추징 안내가 되어 있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7.7.21.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된다는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5. 감면차량을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7.12.18. 기존 감면차량의 OOO(지체장애 3급) 지분 1%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8.9. 감면차량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OOO과 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체취득(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감면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