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387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그 사업용 재산의 전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처분청OOO이 2016.9.10., 2017.7.10. 및 2017.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1., 2016.10.26. OOO외 2필지 토지 2,0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공장용 건축물 33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토지 지목변경 포함)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9.10., 2017.7.10. 및 2017.9.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 이를 납부하였다. <표2>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고, 재산세는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라는 취지로 2018.4.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4.1. 가구도장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을 설립한 후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이 목재가구 제조장으로 사용하던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400㎡(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종전사업자로부터 지게차 및 이 건 공장에 설치된 집진기 등을 OOO에 취득하였을 뿐이며, 개업 후 2013.5.7. 화물자동차를 OOO에, 2013.6.4. 도장용 기계장치OOO를 OOO에 각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전혀 다른 가구도장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한 후, 종전사업자가 목재가구 제조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공장, 생산시설(지게차, 집진기) 및 각종 원재료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가구제조업)과 동일한 가구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8.6.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일종의 민원회신으로, 만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8.21.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인 2013.3.15. 종전사업자가 목재가구제조장으로 사용하던 종전공장을 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3.18. 이 건 사업체의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가구도장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개업예정일 2013.4.1.), 종전사업자는 2013.3.19.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1. 종전사업자로부터 지게차 및 이 건 공장에 설치된 집진기를 OOO에 일괄 취득하였고, 2013.5.7. 화물자동차를 OOO에, 2013.6.4. 도장용 기계장치OOO를 OOO에 각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사업체의 2013년도 매입액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사업체의 2013년도 매입액 및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사업체의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입현황을 보면, 매입액 OOO중 OOO은 화물자동차 및 도장용 기계장치 취득비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력 및 유류 매입비용이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도료)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OOO상당분을 매입하여 월 평균 OOO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나, 매출액의 경우에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OOO으로 월 평균 OOO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종전사업자의 경우 이 건 공장에서 목재가구 전부를 제조하였으나, 이 건 사업체는 반제품 상태의 내장가구(붙박이장 등)를 납품받아 도장만을 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업종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종전사업자가 운영하던 목재가구제조업은 업종분류코드가 32029인 반면, 청구인이 주된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가구도장제조업은 업종분류코드가 없으며,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은 그 업종분류코드는 32019이다.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및 제15항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 개시 당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용 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비율이 총 사업용 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의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경우 주된 업종이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으로 종전사업장의 업종인 목재가구제조업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그 사업용 재산의 가액은 총 OOO백만원(임대보증금 OOO천만원, 집진기 등 OOO백만원)으로 그 전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청구인)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종전사업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