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쟁점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쟁점압류를 해제했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쟁점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쟁점압류를 해제했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3.7.18. 채권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고 2013.7.24. 압류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세액 및 압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압류현황
(2) 청구인은 2018.1.2. 처분청에 지방세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쟁점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OOO에 확인한 결과, OOO세무서가 2017.7.21. 추심으로 해지되어 잔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7.22.자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10. OOO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OOO는 우리 원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관하여 2018.9.17.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7.24. 압류한 쟁점채권은 선 압류기관인 OOO세무서에서 2010.6.8. 보험채권을 압류하여 대상채권이 소멸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42-0...6)과 부합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해제한 날(2017.7.21.)을 기준으로 위 지방세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바, 이 건은 선 압류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후 압류기관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및 관련 통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는 압류채권의 부존재, 참가압류, 압류해제 및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