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378 선고일 2018-1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쟁점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쟁점압류를 해제했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3.7.18. 채권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고 2013.7.24. 압류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세액 및 압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압류현황

(2) 청구인은 2018.1.2. 처분청에 지방세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쟁점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OOO에 확인한 결과, OOO세무서가 2017.7.21. 추심으로 해지되어 잔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7.22.자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10. OOO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OOO는 우리 원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관하여 2018.9.17.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7.24. 압류한 쟁점채권은 선 압류기관인 OOO세무서에서 2010.6.8. 보험채권을 압류하여 대상채권이 소멸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42-0...6)과 부합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해제한 날(2017.7.21.)을 기준으로 위 지방세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바, 이 건은 선 압류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후 압류기관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및 관련 통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는 압류채권의 부존재, 참가압류, 압류해제 및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압류통지의무 등의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압류는 처분청이 제3채무자에게 2013.7.18. 통지하여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점, 청구인이 2018.1.2. 쟁점채권의 압류 무효를 근거로 지방세납세의무소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1.8. 쟁점채권의 압류가 유효하다고 답변하고, 선 압류기관이 2017.7.21. 추심으로 압류를 해지하여 잔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를 2017.7.22.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제함으로써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1.10.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청구인의 지방세납세의무소멸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민원 회신에 불과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