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368 선고일 2019-02-19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9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장안구청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17년 11월 청구법인의 2013․2014․ 2016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12.31. 납기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1.15.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2018.2.12.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지방세법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그 부과근거와 세액산출이 잘못되어 위법․부당하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2018.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18.1.15. 등기우편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5.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제2018-5호)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또한 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17.11.30. 청구법인의 2013․2014․2016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12.31. 납기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2017.12.11. 국세청 통보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1.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1항에 따라 2014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 및 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을 경정․결정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 그 기한일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일인 2018.1.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2.14.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3․2014․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으로 아래 <표>와 같이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지방소득세 부과·고지 및 송달 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8.1.1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5.4.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