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거나 착오한 사정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거나 착오한 사정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 경상북도 OOO 소재 건물 5층(사업장 총면적 439㎡, 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주소지로, “OOO”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 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8년 2월 이 건 사업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의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 439㎡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미리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