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304 선고일 2018-11-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3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2017.9.14.~2017.9.29.)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2018.3.2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야야 할 것인데,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의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국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의 부담을 종전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과 같이 법인세액의 10%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였음이 국회회의록(제312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나,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미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이는 2015.7.24.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 수준으로 개정한 지방세법(법률 제13427호,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개정취지에서도 확인되는바, 해당조문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입법미비를 보완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의 비례하여 적정한 제재효과를 지녀야 함에도 처분청이 엄격해석의 원칙만을 고집하여 가산세의 한도 적용 없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OOO중 처분청의 안분세액을 초과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들 의견

(1)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다.

(2)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법인세법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가산세 한도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한도 적용 없이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2.19. 설립되어 일반 산업용가스, 전자 산업용 특수가스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9.20.부터 2016.11.9.까지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받았다. (나) 국세청장은 2017.9.14.부터 2017.9.29.까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3.2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OOO에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의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에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처분청별 안분비율을 곱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2018.5.9.부터 2018.5.23.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별 산출세액 내역 (단위: %, 원)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총세액을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법인의 동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10%에 해당하는 OOO으로 하여 처분청별 산출세액을 아래 <표3>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요청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입법불비로 인한 규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321회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3.12.18.), 제332회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5.4.28.) 및 개정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조심 2018서3210)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0.23.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당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8.10.23.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서3210)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구지방세법 및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임의로 징수한도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103조의30(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안 종업원수 + 해당 시․군안 건축물 연면적) ÷ 2 × 납부세액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