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53
[주 문] OOO이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126 필지 토지 15,529.6㎡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0.25.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준공인가에 따라 OOO 외 194필지의 토지 36,236.6㎡(용도폐지된 기반시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1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19. 법률 제13792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OOO 외 818 필지 토지 58,490.9㎡(이하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라 한다)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에 대응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무상 양수한 것으로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양도․양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양수는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 중 OOO 외 126 필지 토지 15,5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취득과 동시에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도로 등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게 귀속하고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위의 법률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15,529.6㎡)는 2016.3.4.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는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의 면적(58,490.9㎡)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 2016.10.25.) 이전에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7.9.4. 청구법인을 시행자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6.3.4.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하는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이 건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고시하였다(OOO). (나) 이 건 정비사업이 2016.10.25.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58,490.9㎡)를 처분청에 귀속하고,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36,236.6㎡)를 처분청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0.25.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과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등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6.10.25.)하기 전인 2016.3.4.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58,490.9㎡)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고시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1053, 2018.2.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제74조 삭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1.19. 법률 제13792 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