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을 별장을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96 선고일 2018-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연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형태나 구조가 일반적인 연수원과는 다르고, 연수원 등으로 이용한 실적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8. OOO 주택(대지 1,025㎡, 건축물 211.3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건 주택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5.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8.7.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20. 의약품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면서 관련 영업활동(직원 교육, 의무교육 이수, 시연, 체험공간, 교육연수 등)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2015년 신설된 청구법인은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별장이나 휴양시설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었고, 의료기기 제조 공급업체와 일시적인 분쟁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겨 이 건 주택의 활용이 적었던 시점은 있었으나 당초 취득목적대로 연수시설로 사용 중인바,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OOO 앞쪽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8차례 현장 확인시 1회를 제외하고 모두 부재중이었던 점, 주변 환경이나 건물의 모양, 구조 등이 일반적인 연수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 이후 연수시설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것도 아니며,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하계 및 동계기간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연수시설 이용실적이 2017년에 3차례에 불과하고 교육관련 지출내역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닌 그 실질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0. OOO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의약품 도소매업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7.18.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22. 이 건 주택으로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30.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전략적 영업활동을 위한 연수원 및 교육원으로 사용하였다며, ① 2018년 주제별 KGSP 교육계획 및 교육 세부일정 ② 교육일지(2018.2.10.), 품의서(3건, 목적: KGSP 교육, 산업안전교육,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희롱예방교육), ③ 2017년 회의비 계정 원장 하계연수회 현수막 및 진행사진(2016.8.19.~8.21.)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2017.6.2.부터 2018.3.27.까지 8차례에 걸쳐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2018.3.30. 최종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연수원 및 교육장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이 건 주택은 주변 환경이나 건물의 모양, 구조 등이 일반적인 연수원 등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연수원 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이나 사업자등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교육 내지는 연수용으로 이용한 실적 또한 미미할 뿐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평월에는 약 OOO 내외인 반면 동계 및 하계에는 그 사용량이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