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93 선고일 2018-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8.7.12.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5.7.31.에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제척기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5.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7.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 납부세목이 아닌 지방세는 그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에 대하여만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 건 법인세 중 2011사업연도분은 2011.12.31.이, 2012사업연도분 2012.12.31.이 각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이 날이 해당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2.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도 이전에 과세기간이 성립한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을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19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세는 2011사업연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부칙 제2조 단서 및 구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2015.8.31.까지 이 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9.1.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8.7.12.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및 2012사업연도분 OOO을 2015.7.31.을 납부기한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2015.8.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법인세분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5.7.31.부터 1개월 내인 2015.8.31.까지 처분청에 이 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9.1.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8.7.1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1.1. 신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14.1.1. 신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2014.1.1.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