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427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8.7.13.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중 지상 주차장인 207호와 301호 및 401호의 무벽면적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655.5㎡, 이하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 주차장인 207호(90.23㎡)와 301호(2,915.88㎡) 및 401호(2,915.8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3. 청구인들에게 그 시가표준액 OOO원(주차전용시설에 대한 감산율 10/100 적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각 소유 지분(50%)을 반영한 재산세 OOO원(207호 OOO원, 301호 OOO원, 401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2011년도에 완공된 주차전용시설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3차례나 경매가 되었던 주차장으로, 주차전용 시설은 건물 내 차량진입 및 매연 배출이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중정 부분의 벽면에 공간을 두어 개방되어 있어서 일반 건물과 같은 벽체가 없는 구조이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4지1427) 사례와 같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 비율을 말하고, 여기서 “무벽”이란 건축물을 감싸는 외벽 1면 이상이 무벽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바(지방세운영과-261, 2010.1.20.), 처분청의 2018.7.17. 현지확인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층 외벽은 앞·뒷면과 좌·우면이 상하로 콘크리트벽이 있고, 그 중간부분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으며, 건물 중앙은 중정으로 된 구조로서 그 위는 지붕이 덮여 있고 중정 주위의 3면은 상하로 콘크리트벽이 있고 그 중간부분은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평소에는 개방되어 있으며, 중정의 1면은 전체가 벽으로 된 구조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을 감싸는 외벽 4면 모두가 콘크리트벽과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므로 “무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고, 또한, 건축물 중앙에 있는 중정은 바닥(1층)이 작은 뜰(홀)로 되어있고 천장은 건축물의 지붕으로 덮여 있어 건축물의 내부 중앙에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중정에 있는 3면의 벽면은 건축물의 내벽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을 감싸는 외벽에 적용되는 무벽 면적비율의 감산율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특수구조 건물의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중정(中庭) 부분의 3개 벽면에 대하여 특수구조건물로 보아 무벽 면적비율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경기도 화성시 고시)
4. 가감산 특례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 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이상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20/100 30/100 40/100
• 다. 적용요령
5.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6.11.23.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경매를 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체 건축물은 2011.3.8. 주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준공되었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8.7.17.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서 건축물을 감싸는 외벽이 따로 존재하고, 중앙의 중정 위쪽에 지붕이 덮여 있는 등 중정 주위의 벽은 외벽으로 볼 수 없어 무벽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65(주차전용빌딩), 위치지수 106(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 0.86(2011년 신축)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과 가감산특례(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감산율 10/10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건축물현황도면(중정 표시), 청구인이 제출한 중정의 천장 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중앙에는 직사각형(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모양의 중정(中庭)이 설치되어 있는바, 1층 바닥에 뜰(홀)이 있고, 위로 4층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4개면 중 1개면은 일반 벽체(1층〜4층)로, 나머지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은 일반 벽체와 달리 창이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중정의 위 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그 천장과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4층 건물 사이에는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고시한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4. 가감산 특례’ 중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Ⅲ’의 (4) 특수구조 건물에 대한 감산율과 ‘다. 적용요령’에서 무벽 면적비율에 따라 20/100〜40//100의 감산율을 적용하고,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벽이 완전하게 있는 정상 건물과 일부 또는 전부에 벽이 없는 특수 건물은 그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여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조심 2014지1427, 2015.5.20.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이 사건 건축물은 실제 주차전용빌딩으로서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 중앙에 설치된 중정(中庭)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그 4개면 중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이 다른 벽면과 달리 벽이 상당부분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정의 윗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천장의 아래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중정의 3개면에 대하여는 위 가감산특례에서 규정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중정에 대한 무벽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적용될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