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91 선고일 2018-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6.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22. 유치원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 및 비품 등을 구입하는 등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2017.11.9.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치원 개원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을 개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고자 인테리어 공사 중이므로 이는 사실상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중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유아교육법의 설치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갖추고 행정 관청으로부터 유치원 설치인가 결정을 받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23. OOO토지 91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8.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7.5.2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유치원용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은 2017.2.10. 청구인이 신청한 유치원 설립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립하고자 하는 OOO유치원(가칭)은 정원이 452명이고, 개원예정일은 2017.9.1.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 등을 한 후, 2017.11.9. OOO으로부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2018.3.1. OOO유치원을 개원하여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세목으로 이는 감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17.11.9. 비로소 OOO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2018.3.1. 실제 개원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23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