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90 선고일 2018-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3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이 2013.10.2. 양도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2018.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 건 아파트를 현물분할등기로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건 아파트의 감정가액의 1/2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이 건 아파트를 OOO에 양도하였고, 이 중 청구인분의 양도가액은 OOO, 이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기인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OOO 외 1)은 2013.10.2.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물건 세부내역과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OOO고등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조정조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같은 날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10.16. 기각 결정(조심 2018서3197)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