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3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OOO 외 1)은 2013.10.2.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물건 세부내역과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OOO고등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조정조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같은 날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10.16. 기각 결정(조심 2018서3197)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