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5중33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3.10.30.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 69.98%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문서를 통보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군산공장” 또는 “군산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기분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9. 개최된 이사회에서 군산공장을 2018년 5월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2018.2.13. 이를 공식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전면 가동 중단과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및 2차례에 따른 정규직 희망퇴직 등을 단행한 것을 확인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제4호의 추징대상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로 보아, 2018.5.3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폐업일인 2018.5.31.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군산공장의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2.9. 개최된 이사회에서 군산공장에서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이하 “이사회 결정”이라 한다)하였는바, 군산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이사회 결정 이후에도 군산공장에서 차량 제조활동 외에도 여전히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군산공장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3-1에 따르면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히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상태·관리상태 및 기타 제반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청은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폐업사유, 사업장의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관련 집행기준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관리상태나 사업장의 활용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생산한 차량의 A/S에 사용할 부품을 8년간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의 A/S를 위해 사용될 부품을 군산공장 내 프레스 및 차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군산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판단한 2018.5.31.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자동차의 제조와 관련된 활동 외에도 군산공장 내의 유휴 토지 등을 다른 사업자에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의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군산공장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차량 생산 중단을 결정 하였으나, 1) 프레스 및 차체 공장을 이용하여 A/S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2) 군산공장 내의 유휴 토지 등을 다른 사업자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군산공장은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 제3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4호에는 부가가치세법이 규정된 법률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폐업일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일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면서,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폐업일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아직 폐업신고서는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2) 설령, 군산공장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정이 “폐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후 추징사유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9 제1항 제2호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뿐,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부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무한 상황인바,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 여부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납세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납세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과 관할세무서장의 사업개시일 통보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제4항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즉, 처분청은 조세감면 후 감면세액의 추징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업”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한 감면결정의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 결정의 과정을 보면, 2018.2.13. 청구법인은 공개적으로 2018.5.31.자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발표 직후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2018년 2월경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지(200여명),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1차 정규직 희망퇴직(1,200여명), 2018년 4월 2차 정규직 희망퇴직(30여명)을 단행하여 2018.5.31.자로 퇴직처리하였고, 잔류근로자 200여명은 부평 및 창원공장 등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400여명은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2018.5.31. 실제 공장을 완전 폐쇄하여 공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인력만을 유지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와 그에 따른 『조세감면결정 통보』에 따라 감면받아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자동차부품 중 동력발생장치 제조)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데도 단순히 재고자산 처분과 주된 사업이 아닌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1996.10.11. 선고, 95누18666 판결)에서 회사를 폐쇄한다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폐업공고,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선고마저 받아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폐업공고일인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비록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사가 사업폐지 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 그로써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5중3391, 2006.12.14.)에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부도로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공장건물 등의 압류 및 경매, 잔존재고자산 매각 등의 사실에 비추어 부도발생시점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에 자동차 생산 물량을 일절 배정하지 않고 또한 생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희망퇴직 및 타 지역 공장 전환 등으로 완전히 정리한 상태로 공장 가동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폐쇄 결정 후 진행하고 있다는 일련의 과정은 단지 사실상 폐업된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장 폐쇄 결정은 하였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단순히 폐업신고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대법원 판결(1998.9.18. 선고 97누20625 및 2008.9.11. 선고 2006두9900)을 보더라도 폐업신고 여부가 그 실질적인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며, 청구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본점 한 개의 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하므로 법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의무 이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업(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을 포함)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군산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러한 신고의무 미이행이 실질적인 폐업과 조세 추징의 배제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군산공장의 폐업은 외부의 압력이 없는 청구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자발적인 결의였고, 그 후속 절차 이행을 통한 사실상 폐업인데도 이 건 재산세 등의 추징과 관련해서만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개발표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폐쇄발표 후 청구법인의 군산공장에 대한 그 간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산공장이 전과 같이 활발하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향후 군산공장 및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재가동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한편, 2017.12.31.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8.3.28., OOO회계법인)와 정정 후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 상각차손 OOO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손상 처리한 군산공장 소재 유형자산 금액이라고 하였고, 군산공장 폐쇄는 2018년 5월말까지 완료되었으며, 구조조정의 하나로 시행된 자발적퇴사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퇴직 신청한 인원에 대해 OOO백만원의 조기퇴직수당을 2018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예전에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군산공장이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군산공장을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만 폐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리와 유사 사례 및 청구법인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군산공장 폐쇄일인 2018.5.31.을 폐업일로 보아 감면받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1 제3항에서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5호·동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서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내용 �중 ‘4. 공장(사업장)입지 �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전북 군산시 OOO(국가공업단지), 경남 창원시 OOO(창원공단)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제4호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중 �폐업 �은 당연히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8-13-1 제2항에 따르면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히 종료하는 것 ”이라 하는데, 청구법인이 폐쇄결정 공개 발표 이후 군산공장에 대하여 추진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는 청구법인 자체의 폐업여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세감면결정 통보』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장이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것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요건인 ‘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을 폐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단위로 추징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군산공장의 폐쇄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10.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조세감면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03.12.2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24조를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에 따른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감면하기로 하였고, 군산공장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2.13. 군산공장을 2018.5.31.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2018년 2월경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지(200여명),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1차 정규직 희망퇴직(1,200여명), 2018년 4월 2차 정규직 희망퇴직(30여명)을 단행하여 2018.5.31. 퇴직처리하였으며, 잔류근로자 200여명은 부평 및 창원 공장 등에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 400여명은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2018.5.31. 실제 공장을 폐쇄하였고, 공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폐쇄한 군산공장에 대하여 향후 인적․물적설비를 재투자하여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7.12.31.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정정 후 감사보고서(2018.8.28., 안진회계법인)에서 유형자산 상각차손 OOO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손상 처리한 군산공장 소재 유형자산 금액이라고 하였고, 구조조정에 대하여 “2018.2.9. 개최된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낮은 공장 가동률 및 이로 인한 지속적 손실을 고려하여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군산공장 폐쇄는 2018년 5월말까지 완료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의 하나로 시행된 자발적 퇴사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퇴직 신청한 인원에 대해 OOO백만원의 조기퇴직수당을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군산공장은 폐쇄 후 100여명이 A/S관련 부품을 생산하여 타 사업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은 군산공장을 포함하여 28개이며,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 제조,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에 군산공장이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군산공장을 폐쇄한 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요건인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1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해당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9900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서 그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3-1)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2.9.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군산공장을 2018년 5월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및 2차례 정규직 희망퇴직 등으로 종업원이 퇴사하여 2018년 5월말까지 공장 폐쇄를 완료하고, 공장 시설물의 관리 인력만을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7.12.31.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후 감사보고서(2018.8.28.)에서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유형자산 상각차손 OOO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구조조정으로 시행된 자발적 퇴사프로그램을 통해 OOO백만원의 조기퇴직수당을 2018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에 군산공장에 대한 사업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의 폐쇄가 폐업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향후 재투자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재개할 계획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5월말에 군산공장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단위로 추징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그 제1호 나목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로 감면되는 것이므로 그 추징 단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본문 및 그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1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과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조세감면을 받았다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단위로 추징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단서 생략)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서 생략)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16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③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5호·동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단서 생략)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서 생략)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③ 법 제121조의5 제1항 제5호·동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7.16.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2003.12.29. 시행된 것)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8)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2018.4.16. 시행된 것)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경우 산정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5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9)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3-1(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