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86 선고일 2018-10-30 조세심판원

[요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가별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제6층 근린생활시설 제613-1호와 제613-2호, 제613-4호 및 제613-15호(각 호별 면적 46.4㎡,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한 후, 쟁점상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각 호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201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와 함께 병기(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쟁점상가를 포함한 6개호(이하 “전체상가”라 한다)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201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전체상가는 동일 층에 서로 접한 같은 면적의 건축물임에도 제631-3호와 613-14호에 대하여는 각 OOO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각 OOO이 부과된 것은 행정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과오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조세이므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쟁점상가의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상가 외의 제613-3호 및 제613-14호의 경우, 각 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할 때 1동 단위로 묶어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산 코드가 누락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합산 과세표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소부과가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상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42조【과세대상】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81,848.75㎡인 주상복합건물로, 주된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층수는 지하 7층, 지상 41층이며,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OOO이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가의 과세표준은 각 호별로 OOO인바, 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 1동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300%)를 각각 적용하여 전체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산정한 후, 쟁점상가의 각 호별 과세표준OOO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각 호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각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가별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695, 2015.11.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전산 착오로 인한 제613-3호 등에 대한 과소부과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