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시공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2018년 재산세(건축물)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85 선고일 2018-12-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7.15.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 시공자 등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물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2018년도 재산세(건축물)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소송 진행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사실상·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시공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2018년 재산세(건축물)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4.13. OOO과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5.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OOO과 2017년분 재산세(정기분) 등 OOO을 신고(부과)·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5. 청구인에게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9.15. 일부 승소하는 내용으로 OOO지방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OOO 등이 그 일부만을 이행하자 다시금 정신적 손해배상금액 및 OOO 위탁임대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현장 확인 없이 준공허가를 내주었고 이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에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2015.4.1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그에 따른 취득세 및 2017년 재산세(정기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등의 경우 그 내용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