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