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명기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0.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기존건물을 멸실한 후 2017.9.18.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17.10.15.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감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등의 신고 당시 감면신청 사유로 ‘산업단지 감면’을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은 전체 토지 중 1.72%만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감면된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4.9.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이 포함된 것으로, 동 가산세액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세액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취득세 본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산업단지내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 산업단지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의 확인을 받고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한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