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특세법”이라 한다)]으로,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12.30.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개정[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특세법”이라 한다)]되었고, 이는 ‘2011.1.1.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시행되고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개정 농특세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11년 6월에 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 제296페이지에서 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이유를 2011.1.1.부터 지방세법상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세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 농특세법에서는 통합 취득세 중에서 종전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개정한 점, 정부는 2013년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로 인하하였고, 통합 취득세 중 50%가 종전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중복과세가 금지되는 국세와 지방세로서,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해 1%의 표준세율로 통합 취득세가 과세되고, 당해 통합 취득세 중 50%에 해당하는 종전 등록세 상당액에 대해 지방교육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과세된 종전 등록세 상당액이 또 다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중복하여 과세되는 점, 농어촌특별세는 1994.3.24. 제정될 당시부터 취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목의 본세에 부가되는 조세로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본세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액만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유상 승계취득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란 실재하는 취득세액이 아닌 가상의 금액일 뿐, 그 중 표준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만이 진정한 취득세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취득세액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OOO(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아니라 종전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인 OOO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준세율 1%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산출을 위한 세율로서 이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세율까지 확대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과세표준 산출 (단위: 원)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2018.6.2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따라 1%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OOO으로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 중 과다 신고․납부한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를 본세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정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OOO)에 100분의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된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나)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가)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나)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