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61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8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8. OOO전 1,359㎡, 같은 리 산 OOO임야 12,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17.8.24. 사업을 개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9.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8.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일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임야로 명시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정확한 안내와 예고도 없이 징수한 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제9조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2017.8.24. 쟁점토지에서 개시하였음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단서 조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은 전기사업개시일인 2017.8.24.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7지885, 2017.10.16.), 2017.8.24.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공시지가)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일자리경제과-31171, 2016.7.28.)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상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개시한다고 신고(일자리경제과-37333, 2017.8.28.)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상 태양광발전사업 개시 현황 (다) 쟁점토지 중 일부OOO는 2017.10.25. 같은 리 OOO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임야대장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토지 중 344는 ㎡당 OOO에서 OOO으로, OOO은 ㎡당 OOO에서 OOO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8.4.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한 후, 2018.5.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착오가 있어 2018.8.22.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액 경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고 공부상 지목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8.24. 쟁점토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한 후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