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연부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60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계약보증금 사전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2018.5.29.에 작성하였으나, 쟁점연부금 지급일인 2018.5.28. 현재 구두 계약 등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미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연부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연부금의 사실상 지급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시흥시 OOO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0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5.29.부터 2021.5.29.까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매수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5.28. 계약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28. 이 건 부동산의 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위텍스를 통하여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18.7.31.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7.31. 쟁점연부금 지급에 따른 연부취득일은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5.29.이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18.7.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7. 이를 거부하는 한편, 취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약의 편의를 위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연부금을 계약체결 하루전에 미리 납부한 것인데,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의하면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란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지급된 연부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인 것이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시점에 지급한 연부금에 까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2018.5.28. 현재는 계약체결 이전이므로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출 수 없는 시점이었으며, 2018.5.29.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비로소 연부계약의 형식이 갖춰진 것인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5.29.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8.7.30.이 취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물리적으로 방문신고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에 연락을 하였고, 처분청이 추후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등 OOO원을 위텍스를 통해 납부하도록 조치해 주어 같은 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다음날 바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우편송부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가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쟁점연부금) 납부영수증을 미리 교부한 점, 청구인은 2018.5.28. 쟁점연부금을 은행에 납부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8.5.28. 현재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7.30. 취득세를 납부하긴 하였으나 취득세 신고서는 우편을 통해 2018.7.31.에 제출하였으므로 해당일을 취득세 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신고기한이 1일 경과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연부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33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28.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2018.5.29.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8.5.29.부터 2021.5.29.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연부금의 납부약정일은 2018.5.29.로 나타난다. <표> 매매대금 납부약정일 내역 (단위: 원) (다)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3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부금을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지급했으므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나,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계약보증금 사전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2018.5.29.에 작성하였으나, 쟁점연부금 지급일인 2018.5.28. 현재 구두 계약 등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미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연부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연부금의 사실상 지급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