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02 / 조심2017지0324 / 조심2013지0885 / 조심2015지0152 / 조심2018지0494 / 조심2017지0800 / 조심2018부0302
[주 문] OOO이 2017.10.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4.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 2014.12.26.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 토지 706.9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 또한 청구법인은 2014.2.11. 주식 OOO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OOO원(현금)을 증자하였고, 2014.12.29. 주식 OOO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OOO원(토지 현물출자)을 증자하였으며, 증자액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증자액” 또는 “쟁점증자”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0.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0.~2017.5.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특례규정이 2013년 말로 일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7.7.7. 과세예고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10.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 이 건 증자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신설후 5년 이내 증자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안 등기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10.11.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없이 등록면허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례규정은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의 관광호텔업 활성화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울특별시의 부작위로 인하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표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2009년경부터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쟁점특례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표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의 명의이전 및 증자등기를 한 청구법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경 민간의 관광호텔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호텔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호텔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증자, 이 건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이 쟁점특례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두15039, 2011.1.27., 조심 2016지402, 2011.1.27. 같은 뜻임).
1.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호텔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입법이 된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관광산업활성화정책과 개정전 규정을 신뢰하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등 제반 노력을 하였고, 관광호텔업을 처음 시작하던 2009년부터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존속해왔던 개정전 쟁점특례규정(중과세율 적용배제)을 신뢰하여,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관광호텔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던 도중에 쟁점특례규정이 개정되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및 증자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표1> 관광호텔 개발사업 주요 추진사항 (나)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증자등기가 쟁점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처분청 내부적으로 쟁점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여 과세를 하여왔으나 쟁점특례규정 개정 3년 6개월만인 2017년 6월경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는바,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온 상황에서 비록 처분청이 자신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만이 아니라 본세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조심 2017지324, 2017.6.22. 등 같은 뜻임).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한다는 쟁점특례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규정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쟁점특례규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대상지역이 대도시(과밀억제권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과세특례가 필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입법적 필요에 의한 개정이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관하여 정하도록 강제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세조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도록 개정이 강행되는 것임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된 작위의무를 해태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법적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쟁점특례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문구는 사문화(死文化)되어 중과세배제제도 연장이라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중과세배제와 관련하여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 법해석의 기준은 법령의 흠결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것인 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문구는 없는 조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 이전과 같이 2014.12.31.까지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기만 하면 관련 조례의 존부와 관계없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885, 2014.10.27.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쟁점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취득세에 대하여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 없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받은 취득세와 같은 사유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 예고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만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3) 가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본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고, 다만 쟁점특례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한 점, 청구법인의 신고는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의 담당자들에 의해 수차례 그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었음에도 지방세 전문가인 처분청의 담당자들조차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구두 및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한 점,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예고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사전적 구제기회를 박탈한 부당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두44711, 2016.10.27., 조심 2015지152, 2016.8.23. 외 다수 참조).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런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관광호텔 지원방안 등은 작성 시점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7.24.자, 서울특별시는 2011.5.31.자 자료로서 관광호텔 산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특례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몰기한을 두는 것은 일정기간 경과 후 감면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이고,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에는 관련 감면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서 입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에 속하여 강제적으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서울특별시가 조례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중과배제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법령 개정으로 취득시기와 신고시기가 달라질 경우 취득시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며, 법령 개정시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예고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는 2017.7.7.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취득세와 부과 사유가 같으므로 쟁점특례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이미 부여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부과여부 또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OOO 관리이사에게 안내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중과배제 대상 여부 전수조사에 따른 것으로, 동 조사는 청구법인이 신고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서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현지 확인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18지494, 2018.9.6. 같은 뜻임).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호텔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하여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기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관광호텔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상황과 관련 취득세 등 신고 및 부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09.2.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2012.6.14. 관광호텔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3. OOO은 2011.12.26. 도시계획 변경신청, 2012.12.31. 기존건물 임차인 퇴거, 2013.9.25. 기존건물 철거, 2013.8.6.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거쳐 2013.10.1. 이 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분청(문화체육과)으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서를 발급받았다.
4. 2013.11.7.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당초 사업계획 내용(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서 및 사업계획 승인내역 일체)의 전부 승계를 조건으로 처분청(문화체육과)으로부터 사업계획 양도양수를 승인받고, 사업계획승인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승인서에 의하면 상호는 OOO, 시설규모는 연면적 9,811.42㎡, 지하 2층/지상 17층(객실수 191실), 소요자금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5. 2013.12.19.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2. 착공하였으며,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13.12.19.~2015.6.30.으로 나타난다.
6. 2014.2.11.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서울특별시 OOO)은 결정이유를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면허세’라고 기재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의 세목별내역서에는 “자본 증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14.12.26.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납부 세액 계산서에는 “관광호텔신축(중과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8. 2014.12.29.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9. 2015.8.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2015.10.1. 건물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0. 2016.5.1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지상 건물 중 청구법인이 호텔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한 부분(건물 33㎡, 대지 2.3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이하 “1차 부과 처분”이라 한다)․고지하였고, 2016.5.7.자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에는 ‘대도시 5년 이내 중과 제외 업종 임대 중과분 무신고’라고 추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11. 2017.7.7.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12. 2017.9.25.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OOO 심의를 거쳐 ‘불채택’ 결정하였다.
13. 2017.10.1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별도의 과세예고 없이 이 건 증자액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5.31.자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는 급증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특별시 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시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 늘리기에 나서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이다.
2. 2012.7.24.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는 민간 호텔 공급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취득세 감면 및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추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록면허세 신고 법인 중 일반세율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4월~6월 중과세율 미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결과 2017.7.7.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에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만이 과세예고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특례규정은 2014.1.1. 법률 제1217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당초 2013.12.31.까지이던 일몰기한이 2014.12.31.까지로 1년간 연장되었고, 이후 일몰기한의 연장 없이 2014.12.31.로 일몰이 종료되었으며, 2014.1.1. 개정법률은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쟁점특례규정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3.11.7. 사업계획 양수도, 2013.12.19.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쟁점증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명의이전 및 쟁점증자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거래이므로 쟁점특례규정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던 2013.12.31. 이전에 이를 모두 완료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특례규정은 2014.1.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동 개정 규정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특례규정을 개정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그 적용여부를 규정하도록 한 개정의도가 명확하며,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쟁점특례규정의 개정 과정과 처분청의 견해가 표명된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또는성북구 구세감면조례등에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청구법인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쟁점특례규정은 2009년 도입된 관광호텔에 대한 국세 감면이 이미 종료된 사실, 최근 외래 관광객 증가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하되,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규정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서울특별시장이 쟁점특례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서울특별시 내 관광호텔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된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서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하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동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도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중과세율 미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는 기 신고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일반세율 적용의 당부를 점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서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처분청도 2017.7.7.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지800, 2017.11.23. 같은 뜻임).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또는성북구 구세감면조례등에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1차 부과 처분(2016.5.16.)시에도 호텔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1차 부과 처분시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부과 처분 이후 추가로 증액된 금액(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8부302, 2018.3.2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8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