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7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7.5.31. 발행한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에는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2009.12.28. 기준 구분등록면적은 토지 523,948㎡ 및 건축물(연면적) 7,928.81㎡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토지신탁은 2017.7.3.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OOO는 2017.8.25. 공매절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2017.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OOO을 상대로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9.6. OOO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OOO)이 있었다. (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2018.8.23.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사진첨부)에는 골프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유지하고 있고, 전 소유자인 OOO 측이 현재까지 점유하여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한 상태로 현 소유자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다는 것은 보유세적 성격인 재산세 부과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권(회원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 외의 용도(OOO)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이후에 이 건 골프장을 운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회원권 예치금 반환)〕 청구 소장(2017.12.5.), OOO 사업계획서(2017.9.) 및 사실확인서 3부(회원 OOO 외 2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783, 2016.10.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