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가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분가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9.11. 청구인의 장모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청구인 99%, 청구인의 장모 1%)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9.26.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양도 및 장애인과 세대분리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수령인: OOO(부모)〕은 2017.9.28.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모는 2017.8.9.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2018.6.25. OOO으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의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착오로 세대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세대분가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비추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한 것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