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53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7.9.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4.24.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0.8%, 이하 “특례세율”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 중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OOO(47세, 청구인의 자)이 OOO(이하 “일산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5.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아들 OOO은 2011.5.30.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귀국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니라 관할 구청장이 주민센터를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관할 구청장이 재외국민인 OOO의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위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인바,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과 OOO을 1가구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는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조심 2014지905, 2014.10.24., 같은 뜻임),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를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OOO이 일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30.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 및 자 OOO자 OOO이 2017.9.13.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9.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OOO은 2003.10.24.부터 2011.5.25.까지 OOO등의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5.25.부터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7.8.30.)까지 이 건 주택에 세대주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청구인, 배우자 OOO및 자 OOO와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1970.5.25.)은 2011.5.30.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2018.3.22. OOO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재외국민으로, 2005.4.7. 일산 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하므로 2011.5.30.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과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가구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즉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와 구분되는 것인 점,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가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OOO이 2011.5.25.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2011.5.30. 출국하였다 하여 위 주민등록을 원인무효라 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