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30.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 및 자 OOO자 OOO이 2017.9.13.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9.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OOO은 2003.10.24.부터 2011.5.25.까지 OOO등의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5.25.부터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7.8.30.)까지 이 건 주택에 세대주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청구인, 배우자 OOO및 자 OOO와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1970.5.25.)은 2011.5.30.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2018.3.22. OOO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재외국민으로, 2005.4.7. 일산 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하므로 2011.5.30.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과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가구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즉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와 구분되는 것인 점,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가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OOO이 2011.5.25.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2011.5.30. 출국하였다 하여 위 주민등록을 원인무효라 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