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49 선고일 2019-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도 되기 전에 호국사의 대표자인 김태원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호국사가 동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5. OOO 외 4필지 토지 4,415㎡ 및 건축물 769.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9.9. 이 건 부동산의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17.11.17.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찰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사찰불사 관계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아 현재까지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여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법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물건이 해당용도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2016.10.20.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별개의 독립된 비영리사업자(상호: OOO, 대표자: OOO)가 개업하여 동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2.1. 위 OOO을 포함하여 OOO 및 OOO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계약(지분 각각 3분의 1씩)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2016.4.14. 발급한 각종 증명서(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OOO,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하이패스 영수증 내역(OOO 개업 이후의 3건)만으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일(2017.9.9.)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15.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은 2016.3.18. OOO라는 상호로, OOO은 2016.10.20.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9.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을 실시하였고, 동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16.4.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의거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현재는 2016.10.20. OOO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고, OOO 주지(OOO)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후 현재는 OOO과 OOO(현 OOO대표)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내년초 쯤에 소유권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지난해말부터 OOO에서 사찰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건축업자 OOO(상호: OOO)으로부터 2016.2.5.부터 2016.9.1.까지 이 건 부동산의 절터 기반공사 및 불단제작 등 불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견적서, 이 건 부동산을 인수한 후 OOO와 OOO을 오가며 직접 사찰을 운영하고 보수공사를 직접 주관하여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2016.3.15.부터 2017.12.21.까지 OOO 하이패스 영수증〔총18매(OOO 개업 이후분은 3매)〕,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의 주지스님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OOO와 OOO를 오가며 OOO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 및 각종증명서(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7.2.1. OOO 및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지분 각 3분의 1)을 체결하였으며, 2017.5.4.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항 각 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지 조사결과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의 대표자인 OOO 등과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OOO가 동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