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47 선고일 2019-04-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교부받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9.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OOO 외 7필지 토지 23,360㎡ 및 건물 1,488.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2.6.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사업 확장 등 사업을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2.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통보한 경정청구결과통지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2018년 6월 경에 그 처분 사실을 알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였다. 처분청이 2018.2.20.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송달시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의 규정[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한 날로부터 176일이 도래한 시기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2018년 6월 경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게 되었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운영지침 제1장 제8호 창업해당여부 확인 요령에서 A법인이 갑 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 제2장 창업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질의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질의 21 기존 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은 OOO㈜의 감사로 취임되어 있고, OOO㈜의 대표이사 정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창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법리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항과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2.20. 경정거부 통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불복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경정청구 통지일: 2018.2.20.)이 있었던 날로부터 176일째인 2018.8.14. 심판청구된 경우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감사원 2014.8.28. 감심 제378호 결정)는 결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① 목적사업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사업 및 시설 공사업 및 재활용 시설 일반 용역업’ 등으로 동일한 업종인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OOO㈜의 대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부부 관계’에 있고, ③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은 OOO(주)의 ‘감사’이고, OOO(주)의 대표이사 정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점, ④ 2017.2.15. OOO㈜(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대표명의자를 변경[변경전: 정OOO → 변경후: 임OOO]하여 청구법인의 설립(2017.11.7.) 당시에도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대표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인 점, ⑤ 청구법인 설립 후인 2018.7.20. OOO㈜(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대표명의자를 다시 변경[변경전: 임OOO → 변경후: 정OOO]신청한 점, 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 중 2017년 10월에 작성된 ‘공장 업종변경 및 변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당초 OOO㈜가 신청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향후 청구법인이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⑦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개요에서 보면 ‘(주)OOO에서 운영 중인 퇴비자원화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포장 판매하여 유효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에서 ㈜OOO은 OOO(주) 대표인 정OOO이 현 지배인으로 되어 있으며, 전(前)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으로 사업 창출을 한 것이라기보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경기도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2.20. 거부처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일(경정청구 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하였어야 하나, 심판청구일(2018.8.14.) 현재 이미 불복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8.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출력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수령자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교부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통지서상에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못하였다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2018년 6월 경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이 법은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내역을 보면, 결정통지 내역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2018년 6월 경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경정청구결과통지서상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절차상 하자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처분청이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행정절차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행정심판법(2017.4.18. 법률 제148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