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매도인)과 OOO(매수인)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7.12.28.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조심 2018소3632)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1.19.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3)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