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37 선고일 2018-11-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무처의 이전 지연, 신규 분양물량의 과다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징사유를 알지 못했거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1.12.19. OOO(건축물 140.5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9. 이 건 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9. 청구인에게 당초 경감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분양을 통해 2011.12.19.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공공기관은 2012년 12월말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4.17. 본부대기 근무를 발령받아 2014.3.28. 퇴직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2013년 초부터 이 건 주택을 매각하고자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초기로 신규 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인프라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14년 10월에서야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근무처의 지방이전 때문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및 근무처 이전의 지연,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과 퇴직, 매수자 부족 등을 유예기간 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혀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어떠한 추가조치나 연락이 없다가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는바, 유예기간을 1개월 경과하여 매각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법익의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매각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5.1.20.로 되어 있는 이상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처의 이전 지연,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과 퇴직, 신규 분양물량이 과다하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6.5.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1.12.19.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75OOO을 경감받았다. <표1> 취득세 감면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1.29. 이 건 주택을 매매대금 OOO에 매각(2015.1.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8.9.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당초 경감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처의 이전 지연, 인사발령 및 퇴직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12.1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조건부 감면받았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더라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물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준비기간의 장단,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852, 2016.9.28. 같은 뜻임)으로서, 근무처의 이전 지연,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과 퇴직, 신규 분양물량이 과다하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내부적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주택이 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가)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나)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