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제1신고분과 이 건 제2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건축물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32 선고일 2018-12-0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제2건축물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7.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이 2011.6.21.부터 2012.6.12.까지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22.부터 2012.4.24.까지 OOO 토지 99,43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16,009.0㎡ 및 에너지공급시설(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아래 <표1>과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1신고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제1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16.4.13.부터 2017.12.29.까지 이 건 토지에 임시용 건축물 532.5㎡(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1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를 신축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2신고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제2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취득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주차시설, 차량구조변경 등, 이하 “주차시설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8.13. 청구법인에게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부과분”이라 하고, 이 건 제1․2신고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3.13.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사용 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4.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사용 후 국가(OOO)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제1신고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5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고, 이 건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2017.8.13.)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제2건축물은 임시용 건축물로서 그 사용(존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제1신고분과 이 건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건축물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협약 중 “갑”)과 청구법인(협약 중 “을”)은 2010.4.1. ‘OOO 배후물류부지 내 입주업체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6.21.부터 2012.4.24.까지 이 건 제1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3.13.에서야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2017.8.13.자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7.31.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4.13.부터 2017.12.29.까지 임시용 건축물인 이 건 제2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 2018.3.13.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4.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7.31.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제2건축물은 임시용 건축물(콘테이너, 천막)로서 그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이 끝나면 설치자가 철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